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개최한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부산물비료의 사용원료 관리체계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할 시 돈분, 우분, 계분, 오리분, 메추리분 등을 수급이 가능한 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가축분’이라 표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퇴비,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농림부산물류, 수산부산물,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등등으로 구분해 세분화한 것을 축산분뇨와 식물성잔재물, 동물성잔재물, 식료품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류, 톱밥·목련·수피류, 어패류 등으로 분류체계를 대별화하는 것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원료 조달에 문제 발생시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등록된 대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료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의 사용 원료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의 사용 가능한 원료에 가축분뇨와 농림부산물류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함유해야 할 주성분 최소량(%)인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의 합계량을 6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가축분뇨와 농림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확대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개선방안이며, 유기질비료의 제형(펠렛) 특성상 함수율 15~20% 내외로 압축·제형해 제조하므로 동일한 생산량의 분상제품에 비해 가축분의 투입량이 약 40% 증가할 수 있는 효과도 수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을 해당 지자체 관내업체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공급체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분뇨의 처리 위탁계약 현황에 따른 배출·처리내역을 파악해 조합에 알리는 통보 의무화, 유기질비료 농협 취급수수료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