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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 농약 불검출적용은 불합리”

한친농,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수정 요청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조광휘)는 지난 18일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농관원에 제출했다. 

개정고시안 중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의 유해성분 검사에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에서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수정 의견이다. 

조합은 이에 대해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에서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의 경우 비의도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바 없으며 사용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료의 경우, 비의도적인 검출한계를 정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자재는 아직 정한 기준치가 없으며 해조추출물은 자연적으로 생조제 미량농약성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공시자재가 1081개이므로 년 3회 검사시 연간 9억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국가 재원낭비라는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