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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이달 말까지 접수

농식품부, 직접지불금 264억원 지원
유기지속직불금 ‘무기한’…매년 지급
지급단가도 6년 만에 20만원씩 인상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 신고해야”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64억 원이 지급되고, 지급 단가가 6년 만에 종류별 품목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씩 인상된다. 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21~11.18)을 거쳐 올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예산은 264억 원으로 지난해의 23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했다. 또 올해 직불금은 6년 만에 지급 단가를 기준으로 인증 종류별 품목별로 10만∼20만 원씩 인상됐다.[표]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을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만 원씩 인상했다.


채소·특작·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 지급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무농약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됐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 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