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전국 지자체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PLS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PLS 도입현황 분석(식약처)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농식품부) △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진청)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농관원) 등 기관별 역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발표됐다. 또한 농약의 올바른 사용요령과 국내 병해충 발생동향 등 PLS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이 실시됐다.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사용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PLS는 2017년 1월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규성 농진청 차장은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PLS는 우리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이라며 “농업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 농업인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