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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산업계는 EPR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비료·사료포장재 회수·재활용률 ‘완벽’
정확한 실태 파악…개선책 마련 시급
농산업계, 경영악화…“분담금 최소화”
환경부, “공단과 전향적인 검토” 약속

환경부가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의견을 개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EPR 제도 대상에서 농산업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과 농수축산신문사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EPR 제도, 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에서 농산업체 관계자들은 EPR 제도 시행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함께 환경부 EPR 담당자에게 제도개선의 심각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이날 “EPR 제도는 재활용이 잘 되면 품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로 큰 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농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해 고려하겠지만, 농산업계를 EPR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6~7면]

정 사무관은 그러나 “EPR 제도의 홍보 부재 등으로 분담금이 부과된 업체나, 현재 ERP 제도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 해도 분담금 소급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목소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석 EPR 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이 EPR이라면 이미 대부분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맞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사료업계의 재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농산업계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김명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도 “비료업체들은 포장재가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로 평균 28만 원 정도를 부담하다가 2014년 ERP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업체당 평균 49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업체에 따라서는 1억6000만원까지 분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하며 재활용률이 높은 업계인 만큼 분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찬 사료협회 이사는 “사료 포장재는 거의 100% 수거가 되고 있고 일정한 관리가 가능한 유통경로를 통해 수거되고 있다”며 “가축질병 전파 차원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맞으며 사료포장재는 EPR 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현무 단미사료협회 부장은 “ERP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도 사료업계의 해당 업체들에게 조사를 해보니 이를 알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이 제도만 시행,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업체들은 물론 지금 재활용공제조합을 가입하려면 지난 4년의 소급 분담금을 내야 하는 업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료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정 사무관은 “분담금 문제는 심정적으로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