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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PR제도] “포장재 생산자가 분담금 책임져라”

한국비료협회, EPR 개선방안 촉구
농업·농촌 고려한 재활용 촉진 필요
‘시장거래품목’ EPR 대상에서 제외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 같이 합성수지(포장재) 생산·공급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료협회는 최근 “무기질 비료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월등히 높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인해 경영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옛 ‘폐기물예치금’제도로 전환 하거나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의 대폭적인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EPR’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강창용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그동안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합성수지(포장재) 제공자 분담금 납부 전환 △농자재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포장재 분담금 최소화 △포장재 회수·재활용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분담금 인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

우선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던데 반해, EPR제도는 생산자 책임 강화로 재활용의무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규가 개정된 이후에도 재활용은 지속되는 만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을 대신 합성수지 생산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EPR제도는 대상 제품이 시장을 통해서 수집,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거래 품목은 EPR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수거 상황과 문제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재활용 대상 품목이나 포장재, 의무수거율, 그리고 관련비용은 대상품목이나 포장재에 따라 상황과 비용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실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지로 농업과 농촌상황은 도시와 달리 농기자재의 사용과 폐기물의 발생 패턴이 전국적으로 매우 넓게 분상돼 있기 때문에 농기자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높은 의무량 만큼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장재폐기물 회수·재활용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농자재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한 포장재분담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포장재 제공자 분담금 납부 전환 필요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예치금제도는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그 폐기물의 원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료포장재 등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기질 비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비료포장재의 경우 재활용비용을 납부하는 업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타 변화요인은 없다”며 “폐기물예치금제도에서 EPR제도로 변화해도 농업현장에서 발생된 비료포장재는 농민이 직접 수거상인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전달하는 등 자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재활용 관련 법규를 개정한 이유로 들고 있는 ‘재활용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료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비료포장재는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와 같이 합성수지(포장재)를 생산·공급하는 업체에게 재활용의무 및 분담금을 책정·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비료업계 경영악화…“분담금 최소화”
무기질 비료업계는 EPR제도 시행 이후 급격히 상승한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재활용 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무기질 비료업체들은 비료포장재의 EPR제도 적용으로 ‘재활용 의무율’이 기존 34.6%에서 65%로 상승하고, 분담금 단가도 90~145원에서 120~230원으로 급등했다.[표1] 반면 무기질 비료업체들의 경영수지는 그동안 비료가격 인하 및 영업이익률 저조로 인해 신제품 개발 및 설비보수 등의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료제품 가격의 경우 요소 20kg 포대당 2008년 2만700원에서 2016년 9100원으로 56% 급락했으며, 복합비료도(21-17-17) 20kg 1포에 2008년 2만2000원에서 2016년 1만1150원으로 49% 폭락했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질 비료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회 회원사 기준 비료판매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4~4.0%정도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중점 과제로 선정, 비료 신제품 개발(양분 이용 효율을 개선한 비료) 등과 함께 무기질비료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포함한 가격인상 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협은 무기질비료의 경우 납품비료와 원예용비료를 포함해 2016년 32.2% 가격 인하에 이어 2017년 10%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가격인하 방침을 검토하는 등 3년 연속 비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무기질 비료업계는 따라서 포장재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이 높은 만큼 생산업체의 경영위축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비료를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수 방법·시기 개선…업체 분담금 인하
비료포장재 회수업체의 회수 방법 및 시기 등의 개선과 재활용업체 원료 공급시 가격 편차 개선을 통해 분담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한해 공급물량의 65%가 소비되기 때문에 회수업체에서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물량을 회수하면 회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2]

현재 일부 비료포장재 회수업체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원료(회수 포장재)를 공급할 때 계절별 폐기물 가격 차이를 노려 성수기 대형 창고를 이용해 사재기를 해놓았다가 비수기에 고가로 판매하는 등 회수업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활용업체의 경우 비수기에는 공장 가동을 위해 품질에 상관없이 원료를 구입하고 있다”며 “회수업체가 비수기 원료 품귀현상을 이용해 고가로 판매하는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원료조달 해결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수업체의 계절별 비료포장재 폐기물가격 편차만 해결해도 비료업계의 폐기물 분담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PR제도는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 후 폐기관리 비용을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강창용 박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포장재 생산자는 폐기관리 비용을 가격에 산입하고,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그 비용을 책임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비용의 공정성 원칙’이 EPR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외형적으로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제품 내지는 포장재 사용의 최종 수혜자가 처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강 박사는 또 “EPR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이다 보니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이 자칫 해당 기업들의 경영 위축과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비용 보상 차원의 운영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