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또 아주까리유박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관리기준도 따로 정해졌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 주성분의 최대량과 유해성분의 최소량 등을 규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의 일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비료공정규격에 따르면 비료에 농약성분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사람·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까지 허용된다.
반려동물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그
동안 농약에 오염된 가축분·볏짚 등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축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이 자연스럽게 비료원료에 혼입되는 경우가 많아 비료업체들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해당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인해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이로써 상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 개선했다.
개정 비료공정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홈페이지(www. 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사용자인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리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