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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안전성’올바른 사용 및 사용 후 행위가 좌우

곡물자급률 24%시대를 살아가는 즈음, 조건부 풍요속에 매몰돼 농업 농촌은 물론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 기여를 해 온 농자재의 중요성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의 오남용으로 인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은 물론 생력화에 기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작물보호제(농약)의 안전성이 이슈화됨으로써 농업 고유용도로서의 역할까지 불신 받는 그릇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은 풍요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먹거리를 늘리기 위한 전 세계 경지면적을 늘리는 데는 5%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허나 인류를 위한 식량은 현재의 50% 내지 100%를 늘려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고 보면, 근거 없이 특정 농자재를 터부시하는 시각이 얼마나 위태로운 행위인지 자명하다. 특히 곡물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는 모든 농지에 곡물을 재배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곡물자급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320만ha에 이른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이런 작금에 농업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인류의 생존을 부정하며 비과학적 비능률적 비위생적인 농법으로 낙인 받는 특정농법을 지향하고 추종하는 것은 신기루며 비현실적인 트렌드라 아니 할 수 없다. 십중팔구 대다수의 진솔한 농업인을 폄하하고 방치하는 비합리적인 자세다. 


‘먹거리 자급’의 당위성은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우리는 한때 여름 냉해가 기세를 부렸을 때 국제 곡물 메이저들로부터 국제시세보다 2.5배 비싼 가격으로 쌀을 구입한 뼈아픈 경험과 상처를 안고 있다.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정책을 폄으로써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망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변수가 돌발했을 때 언제든 가능한 ‘먹거리 무기화’의 위험과 위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위정자분들의 공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본격 영농철, 각종 농자재의 올바른 사용은 고유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자재를 보는 세간의 이목을 바르게 하는 첩경이다. 특히 오남용으로 인한 일부의 부정적 기류가 주류를 이루는 작물보호제의 안전사용은 올바른 소비자 인식을 요구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 덕목이다. 분야와 종류를 불문하고 문명 이기의 안전성은 ‘올바른 사용법 준수’라는 대 전제하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자와 보호대상자로만 인식되던 농업인의 입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사뭇 달라졌다. 온정주의에 의지한 나태하고 안이한 영농행위로는 건전한 농로(農路)를 걷기 어렵다. 우리 농업인 스스로 법 테두리 내에서 영농행위를 이어갈 때 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작물보호제는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정해진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지켜야 하며 각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시기 및 가능횟수 준수, 정해진 사용대상자 외 사용 및 사용제한 지역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농산물안전관리(GAP) 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GAP 및 PLS를 알려 국민들에게 안전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단 이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목표로 하는 적용작물 및 병해충·잡초에 대한 등록농약을 선택하고 사용적기 및 방법, 사용량 준수는 물론 소비자의 첨예한 이목이 집중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준(사용시기 및 사용횟수)을 지키는 것은  농약사용자의 기본이며 안전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도리다. 사용시는 반드시 라벨(포장지) 표기내용을 잘 읽고 표기그림이 암시하는 주의사항까지 살펴 사용해야 올바른 사용이라 할 것이다.   


또 작물보호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칙 못지않게,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숙지사항이 적지 않다. 살포시는 반드시 긴 소매 셔츠나 바지, 장화, 장갑, 보안경, 마스크, 모자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피하고 강한 바람 및 한낮 뜨거운 때 살포를 금하는 등 개인 건강 및 효율적 살포수칙을 준수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살포 후에는 몸을 깨끗이 닦고 방제복은 다른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하는 한편 살포장비 관리 등으로 개인 위생 및 살포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남은 농약은 본래 용기에 담아 자물쇠 장치가 부착된 전용보관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유형별 농약 중독사고 원인을 보더라도, 방제장비 불충분(31.9%)과 보관 취급불량으로 인한 사고(21.2%)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사용 수칙을 잘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사용한 빈 농약용기(봉지)를 들녘에 방치해 두거나 소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인축 피해를 에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폐용기 수거보상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용기별 수거 보상 단가도 대폭 인상하여, 플라스틱병은 1,600원/kg(100원/개), 봉지류는 3,680원/kg(80원/봉지)에 수거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올바른 사용 및 사용 후 행위가 곧 자재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안전성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모두가 사소한 시비(是非)로부터 유리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작물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