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재발급 대상은 8월말 기준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약 6만6000명 내외이며 환급 해결 협약 체결 내용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대한 안내문과 농업인별 환급액,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고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환급 해결 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4일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급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급금 납부기한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 환급과 관련해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인단체는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인들은 금번 납부기한 연장조치에 따라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