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7월 1일부터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는다. 내재해형 시설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교육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시설기준과 규격운영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내재해형 시설의 확산보급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했으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0호, 2016. 12. 28, 전부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6차 개정을 통해 비닐온실 45종, 인삼시설 20종, 버섯 2종 등 67종의 내재해형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규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농업기술→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시설표준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 등 설계전문기관의 구조검토와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재해복구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설계도, 시방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각 1부를 갖춰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