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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

“과학적 평가와 판단은 기본” …농약업계와 소통 기대

우리나라 농약 등록에 있어 등록 평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장은 올해 초 다소 생소할법한 평가업무 책임을 맡았다.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평가업무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과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 봤다.

 

 

1. 부임 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평가과 업무를 검토해 보신 소감은.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가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각광받는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자기가 맡는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지요. 농약평가가 또 민원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약업계가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와 우리과 일부직원이 일본농약평가 시스템에 대한 조사차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평가기간도 훨씬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농약업계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언론이나 농약업계에서도 농자재평가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 농약의 품질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약효·약해에 대해서는 농약업계가 책임질 수 있는 시대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약효미흡이나 약해사고에 대해서는 농약 회사가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약업계는 농약 등록 시 약효·약해 성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모든 제도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최선인지는 그 당시의 사회·경제·문화·기술적 수준 등 시대적 상황과 이해당사자들의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약에 관한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공급자인 농약업계가 약효·약해를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약의 약효·약해에 대해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농약회사의 대부분이 영세해 약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농약관리법상 약해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없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약효·약해에 대해 농약회사가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3. 제초제와 같이 지역 적응성 시험이나 잔류 시험 등에 대해 요구되는 시험 포장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등과 같이 영토가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기후대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지역을 달리한 시험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국내 현실에 맞는 시험이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LP, PLS 등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GLP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면적 작물은 Non-GLP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약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면적 작물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저 작물, 준메이저 작물, 마이너 작물로 분류하고 마이너 작물은 Non-GLP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잔류분야 GLP도입으로 인한 농약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메이저 작물 26개, 준메이저 작물 37개 이외에는 마이너 작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4. 농약의 등록 평가 기준이 간혹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에 통과됐던 등록기준이 올해에는 통과되지 못하는 등 모호한 기준들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 농자재평가과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과학적 판단’ 만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농약의 평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평가기준 적용은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나 제도가 시대상황에 앞서가기 보다는 항상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농약 등록기준이 올해에는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기 보다는 담당자의 법이나 제도 집행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악법도 법이다’라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소크라테스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발굴하여 개정하기 위해 농약업계와의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농자재평가과는 농약 평가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평가하는데 있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은 농진청 본청의 농약안전성심의회에서 농약등록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고 있습니다.


5. 농자재평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평가과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느낌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평가과는 어떤 모습이며 향후 계획은?
농약에 관련한 기사는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진청은 농약에 관한 홍보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자재평가과의 가장 기본적인 홍보는 어떠한 농약이 등록되었는가를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는 농업인과 농약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요. 제가 농자재평가과장이 된 이후 첫 보도자료가 2016년에 등록된 농약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농약관련 제도와 농진청의 대응현황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농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시리즈로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방송이외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보도자료, 기고 이외에도 UCC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