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균 농업 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이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