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지논'도 글리포세이트와 함께 쿼터량(물량제한)이 풀렸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6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공표하기로 했다. 농약안전성심의위가 발암추정 농약으로 재평가를 추진한 농약은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이다.
다이아지논은 이번 국내 재평가에 WHO/FAO 농약잔류전문가 합동회의에서 비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유럽 식품안전청,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비발암성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이아지논은 농작업자 노출량측정시험 평가 결과에서도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안전성심의위는 종합 검토의견을 통해 발암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이아지논은 11품목, 176톤으로 물량이 제한돼 왔다.
이번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다이아지논에 대한 '2017년 하작물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2월 1일까지 작물보호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말라티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5일등록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