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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기술담보대출 평가비용 80%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실력 있는 농산업체 지속 성장 견인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서가 필요한데 이 평가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기술평가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위탁을 받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6년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농식품분야의 우수한 기술에 대해 재단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료의 80%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신청업체 중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발하고, 총 30건의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등록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중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업체는 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와 여수, 구미, 춘천 등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통해서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발행된 기술가치 평가서는 기술금융 지원신청용도 및 투자참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술금융 지원신청용도는 기술가치평가서를 통해 담보, 보증, 현물출자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담보신청용, 보증신청용으로 평가서를 제출한 뒤, 선정 받으면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현물출자는 금전 외에 재산으로 기업체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재단의 기술가치평가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평가서의 평가금액 만큼을 자본금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투자참조용은 기술가치평가서를 투자사에 제출해 투자를 받는 수단(IR, Investor Relations, 투자자대상 기업설명회)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신청시 회사의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류갑희 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화가 어려운 농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고액의 기술가치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평가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평가를 받아 필요한 기술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단에서는 농식품 기술가치평가와 함께 투자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등 재단 내의 여러 사업들을 연계해 영세한 농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재단 기술평가팀(031-8012-7228, 738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