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쌀값 하락 추세에 더해 지난 10월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자금 상환유예 등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초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92호가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는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ㆍ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ㆍ면ㆍ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017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접수처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농어촌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