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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식품 수출, FTA 설명 듣고 더 쉽게 하세요

농식품부, 12월 14일까지 권역별 설명회 개최…1:1상담도

농식품 수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FTA 특혜 관세 활용 설명회가 12월 14일까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ㆍ관세청ㆍ관세법인과 협업을 통해 11월 16일부터 농식품 수출 업체들이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6일 서울ㆍ인천ㆍ경기권역 ▲11월23일 충북 ▲11월23일 대전ㆍ충남 ▲11월29일 전북 ▲12월6일 광주ㆍ전남 ▲12월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12월13일 대구ㆍ경북 ▲12월 14일 강원 순으로 총 8차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및 FTA 활용 관련 지원 정책 현황 ▲농산물 수출 FTA 활용 방법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제도 ▲농업분야 FTA 국내 보완 대책 및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관련 설명 등이 이뤄진다.


또 현장에서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개별업체에 대한 컨설팅 기회도 제공하는 등 수출 농가ㆍ업체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는 FTA에 따른 상대적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FTA 특혜 관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FTA 활용율이 미흡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율은 23% 수준이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관련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