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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거제는 제외, 조합원 자격 기준 등 개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또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해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이 주관이 된 토론회 등을 추가로 거쳤다. 입법예고안과 대비해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합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해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