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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 ‘왜 나만 갖고 그래!!’

‘글리포세이트’가 새삼 화두다. 수입 GMO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성분 검출과 맞물려 글리포세이트 제품(근사미)의 국내 사용규제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연하면, “국내에 수입하는 밀 등의 GMO작물에서 다량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고 “글리포세이트는 WT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차제에 우리나라도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농작물 잔류’와 ‘제품 사용규제’ 문제는 자칫 같은 듯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GMO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작물이(시험재배용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내 농산물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잔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수입하는 GMO작물의 잔류허용기준치 강화가 해결책이지, 이를 혼돈해 비농경지 위주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제품의 국내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WTO에 의해 “글리포세이트는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FAO 등에서는 “발암성 농약이 아니”라는 의견이어서 이 또한 물량규제의 분명한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규제해야할 뚜렷한 명분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수입 GMO작물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된다면 잔류허용기준치를

강화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면 ‘안전성’은 확보된다.

우리 농산물 그 어디에서도 잔류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아직은 ‘발암물질’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몇 해 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효용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던 파라콰트(그라목손)가 농약 고유의 목적과는 별개인 ‘음독’ 문제로 등록취소 됐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3대 비선택성제초제 가운데 으뜸이었던 그라목손이 사라진 이후 글리포세이트(근사미)와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바스타)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들 두 품목 중 이번에는 근사미가 ‘잔류’니 ‘발암성’이니 하는 불분명한 이유로 다시금 벼랑 끝에 매달리는 형국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0월 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도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몇몇 의원들은 “수확 직전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밀, 보리에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기도 한다”면서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의 외부에 닿아 뿌리 이상 부분을 죽이는 일반 제초제와는 달리, 작물 속으로 스며들어 작물 뿌리까지 송두리째 죽이는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용화된 GMO는 제초제 저항성 GMO이고 이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인 만큼 “국내 수입되는 식용 GMO는 글리포세이트가 살포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덧붙여 “글리포세이트는 WHO에서 지난해 3월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을 뿐아니라 “국내 수입되는 밀의 글리포세이트 기준치는 쌀보다 100배나 높다”고도 했다.


정리하면 ‘수입 GMO작물에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잔류하고 있으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임에 분명하다. 반대로 ‘우리 농산물은 그만큼 수입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수입 GMO작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치를 강화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면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문제의 해결책은 농진청보다 식약처의 몫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글리포세이트 물질 자체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다. 발암물질 2A등급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햄ㆍ소세지(그룹1), 붉은 살코기(그룹2A) 등도 같은 범주에서 취급되고 있다.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발암물질’ 지정만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글리포세이트 물량을 규제하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마치 국내에서는 GMO작물의 시험재배도 경계하면서 수입 GMO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장류) 등은 버젓이 먹고 있는 ‘아이러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주지의 사실대로, 글리포세이트는 해외의 GMO ‘재배’가 허가된 나라에서 작물에 직접 살포된다. 밀 수확 직전 건조제로도 살포된다. 따라서 수입 GMO 작물 또는 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것이고 잔류허용치도 설정돼 있다.


국내 농작물에는 글리포세이트 직접 못 뿌려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는 어떠한가. 글리포세이트는 국내에서 비농경지나 농경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뿐이다. 논이나 밭, 과수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에 살포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글리포세이트는 강력한 침투이행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작물에 살포되면 전체가 고사한다. 사용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농경지 주변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살포노즐 위에 고깔이 씌워진 살포기를 사용한다. 제초제는 주변에 확산되면 작물에 피해를 주므로 정확히 살포를 원하는 부위에만 묻도록 사용하고 있다.


결국 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규제해야할 뚜렷한 명분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해외에서 주장하는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그렇고, 때로는 농식품부나 농진청이 국회나 일부 NGO의 부정확한 주장에 휘둘려 국내 농업이나 농산업, 그리고 농업인들의 효용성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