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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업분야 대응방안 논의

김재수 장관, 추석 성수품 수급점검
우리농산물 애용 환경 조성 지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aT센터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농축산업 분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현장에서 한우ㆍ과일 선물세트의 예약판매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감지되고 있는데 따른 농식품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김재수 장관 주재 하에 차관보, 축산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 aT, KREI, 농정원, 축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농협유통 양재점의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액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기준, 전년대비 축산물은 14.8%(4억8700만원 → 4억1500만원)가 감소하고, 과일도 10.5%(2억3800만원 → 2억13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 촉진’, ‘수출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수 장관은 회의를 마친 직후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추석 농축산물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요 성수품목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ㆍ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확대와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