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 한해 2년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2015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