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대표 이유진)은 항공살포용 비료 신제품 ‘엔케이30’과 ‘헬리앤드론’을 출시했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무인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에 따르면 농업용 무인헬기는 2008년 50대에서 2020년 403대로 증가했고, 방제 면적도 2008년 1만1600헥타르에서 2020년 24만1393헥타르로 크게 늘었다. 농업용 드론도 대한상공회의소 집계 결과 2017년 말 현재 2500대 이상 활용되고 있다. ‘엔케이30’과 ‘헬리앤드론’은 무인헬기나 드론으로 살포하는 비료로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손쉽게 웃거름 시비 작업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1200평(0.4ha)에 일반 엔케이(NK)비료를 동력살포기로 살포할 경우 15~30분 정도 소요되나, 드론으로 살포 시 3분이면 충분하다. ‘엔케이30’은 고농도 NK비료로 시비량이 일반NK비료의 절반에 불과해 환경에도 좋고, 비료 입자가 드론 살포에 최적화되어 있어 드론 작업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칼리를 강화하고 완효성 성분을 함유해 고품질 작물 생산에 도움을 준다. ‘헬리앤드론’은 액상형 제품이라 사전에 물에 녹이는 작업 없이 바로 살포할 수 있어
팜한농(대표 이유진)은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스테리가스’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고독성의 메틸브로마이드(MB:Methyl Bromide)를 대체해 수입 목재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훈증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팜한농이 함께 개발한 ‘스테리가스’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나 법적인 사용 근거가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스테리가스’의 목재류 소독처리기준을 고시하고,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을 개정하면서 ‘스테리가스’를 목재류 검역훈증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목재 및 과일의 검역훈증제로 국내에서 매년 400톤 이상 사용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된 이후, 사용량 감축을 전제로 검역 및 선적 전 처리 용도에 한해 사용 금지가 유예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