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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지난해 종자 유통조사로 송치·과태료·고발 96건

종자원, 올해 4월까지 불법·불량 과수묘목·씨감자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이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강승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2~4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하여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