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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24농약 등록 및 평가 현안 협의회’ 성료

농진청, 농약제조업계 관계자 등 80여명과 농약 등록•평가 현안 논의
이슈 정리·논의 주제에 큰 이견 없어, 앞으로도 지속 협의·논의하기로

 

농약 등록(평가) 관리 및 정보를 비롯, 시험(잔류허용기준)과 표시기준 고시 개정 관련 사항 등 농약 등록 및 평가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2024농약 등록 및 평가 현안 협의회’가 개최됐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관계관 및 작물보호협회, 농약 제조 및 수입업체 등에서 모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민감하고 무거운 이슈보다는 등록기관에서 진행 중인 등록 전반 업무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돼 산업계와의 큰 이견이나 쟁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농약 등록(평가) 관리를 비롯, 농약 정보, 농약시험(잔류허용기준 관련), 농약 표시기준 고시 개정 관련, 환경 생물독성, 농자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 용역과제 추진, 업계 건의사항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재등록 관리 효율화 · 무인항공농약 확대 필요


먼저, 등록(평가) 관리 분과에서는 모두 1058품목에 이르는 ‘농약 품목의 재등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진청이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10년 주기 재등록 기간이 도래하여 2025~2026년 2년간 1058제품이 재등록 대상이라면서 업계는 물론 농진청(농과원) 등의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유효기간 종료 예정 품목 중 공동품목 등은 보다 앞당겨서 신청해 줄 것과 보완사항을 참고하여 재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신속·효율적 심사에 협조를 당부하고 7월 중 해당 기간의 재등록 품목 내역 및 신청 등 안내 공문을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적 작물의 무인항공용 농약 등록 검토’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중심으로 지하부 가해 병해충에 등록된 무인항공용 약제가 없음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흑색썩음균핵병 등은 드론으로 월동 후에 살포해도 뿌리까지 약제가 살포되지 않아 효과발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인항공 살포시에는 반드시 멀칭을 제거하거나 농약의 토양혼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식전 처리(입제 등 토양처리제)는 물론 경엽처리 등 무인항공 농약의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약정보 분과에서는 모두 2181개 품목 중 71.3% 완료된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추진’에 대한 산업계 협조사항으로 오는 7월까지 보유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약품목 등록정보 표준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7월까지 표준안을 마련하고, 8월 협의회를 거쳐 9월부터 표준화를 적용하는 일정을 소개하고 의견 제출 및 협의회 시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또한 좀 더 나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한 ‘온라인 농약 자체검사 성석서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회사에서 바코드 수정 요청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농약 바코드 정보 자체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별 바코드 정보 관리 담당자가 자사 농약 품목별 바코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자체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도 이전에 등록된 바코드 정보에서 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폐농약 처리 관련 표시기준 개정·용역과제 추진


또한 방울다다기양배추와 양배추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분리 필요성이 제기된 농약 시험(잔류허용기준 관련) 분과에서는 품목을 구분, 기준 설정 시 방울다다기양배추를 이용한 기등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변경이 불가하므로 보류하기로 했다.

 
농약 표시기준 고시 개정 관련 분과에서는 권익위로부터 포장지에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받음에 따라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1조에 폐농약 처리에 관련된 설명을 기재토록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환경생물독성 분과에서는 수생식물의 단계별 시험내용 및 위해성 평가기준이 2단계까지만 설정되어 있어 1,2안으로 마련된 업계 협의안인 △수생식물 3단계 위해성 평가기준 신설과 △주의사항 및 그림문자 표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농자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 용역과제 추진 분과에서는 농약 등록 후 인체·환경영향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과학적 농약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제수준의 농약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7~12월)’ 추진안이 발표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약 등록 후 국내외 관리현황 및 재평가 등 안전성 평가체계 조사와 △국내 농약 사용 후 모니터링 등 연구과제 또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이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연구과제 내용 또는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농약의 과학적·체계적 처방, 판매를 통한 작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와 농약 안전사용 확산을 통한 안심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수준의 농약 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5~10월)’ 추진안도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외 농약 판매 체계 현황, 작물 병해충 동정·진단과 농약 판매와의 상관관계 조사·비교를 비롯하여 △농약 판매제도 선진화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및 관리현황 조사·분석 △농약 판매제도 개선 필요성, 운영방안 등 제시 △농약 판매제도 개선 시 이해관계자(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등) 영향 분석 △농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법령 등 법령개정(안) 제시 등이다. 농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법령 등 법령을 개정하는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나 아직 용역업체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