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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유기농업자재 중장기 발전방안 1,2차 협의회 개최

농관원, 유기농 자재 선택 편의 돕는 ‘공시제도’ 역할 강화
공시위원·공시기관·전문가·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의견 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자재 선택의 편의를 증강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유기농업자재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협의회가 농관원의 주재로 1,2차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제도 운영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5월 22일 1차 협의회는 농관원 관계자와 공시위원, 공시기관 등이 참석했다. 6월 18일 2차 협의회는 공시위원과 전문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이 참석했다. 

 


유기농업자재는 일반 공시제품과 효능·효과 표시제품으로 구분된다. 효능·효과 제품의 경우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주성분의 함량을 알 수 없다. 효능·효과 표시를 하지 않는 일반 공시제품에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고 의무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1차 협의회에서는,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공시 받을 때보다 부족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성분함량을 보증하지 않고”라는 문구로 인해 실제 제품에 포함된 ‘질소 몇%’라는 식으로 질소 함량을 수치화 하지 않고 ‘질소 전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시제품의 실제 질소 성분 함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논의됐다. 


유기농업자재가 일반 농약과 비교해 효능·효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주성분의 함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허용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공시제품의 효능·효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사용자에게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효능·효과품 확대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있어 일반 공시제품 대비 효능·효과품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에 주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연물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시에 전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사용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대해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기농업자재 품질 규격화’에 대해서는 각 허용물질이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의 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의 품질 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려워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협의회에서 유기농업자재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는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기농업자재 품질 규격화 방안’, ‘부적합 유기농업자재로 인한 소비자(친환경농업인) 피해 보호방안’, ‘연구과제 발굴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이뤄졌다. 


공시제도에서 대표작물을 시험하여 작물군별로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위한 ‘효능·효과 표시제품 확대 및 표시 방안’은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반 공시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시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 살균제, 살충제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해당 허용물질의 효과로 ○○에 효과’ 등 온라인 광고기준 예시를 전했다. 


용도별(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용) 품질 규격과 허용물질 지표성분을 모두 밝히는 것과 용어 정리 등 허용물질별 품질 규격 등이 논의됐다. 유기농업자재도 동등성을 적용하고 제충국 등 원료시범재배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