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개혁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제 21대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제시되었으나,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 농협 개혁과는 관계없는 사안들로 인해 발목이 잡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개혁의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 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여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
세 번째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으로,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마지막은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의 의제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 이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기후위기·농촌소멸위기·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 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