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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논란에 휘말린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

비합법 개연성, 시장논리 위배
대리점·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정책 목적은 농기계 가격 투명성 제고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강제…비합법적


최근 몇 개월 동안 농업기계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다.


제도의 당사자인 농기계 기업인들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사전협의와 홍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조차 여기에 대한 명쾌한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조합원, 농기계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농기계조합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농기계 판매점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시행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데 반해 재고의 목소리는 미미해 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정책의 시행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문제발생시 대응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의 배경을 보면, 농기계 시장에서의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기계 가격에  거품이 적지 않고, 그로인해 농업인들의 합리적 농기계의 선택에 방해와 혼란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편의 제공과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기계조합에서 농기계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취합해 농기계가격집을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 농기계 판매가격은 이와 상이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인의 혼란이 발생하고 유통질서 역시 문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리점 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는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으로 미규정되어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농기계 가격의 거품현상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측면이 높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기계의 ‘원가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농기계 판매업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소매업종으로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을 마련해 고시,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가격표시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결국 지금까지 농기계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판매지원을 위해 만들어온 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가격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발표에 대해 본지는 지난 5월 25일자 지면에서 <‘농기계 가격표시제’ 법률적 문제의 소지 보인다-농업기계 및 부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의 허점과 모순>이란 제하의 전문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보도는 관련 기업인, 유통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던 일부 기업들에 의해 정밀 재검토됐다는 피드백도 있었다.


이 기획보도의 중심 내용을 3~4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은 위임행정규칙, 즉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과 유사한 위격인데 이것이 상위법과 요령 등을 제어하는 잘못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물가와 가격에 관한 한 기획재정부와 통상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정과 내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물가에 대한 주무 장관이 아닌데 주무부서와 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가격에 대해 규정짓는 것은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시도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도 가격표시 강제도 합법적이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모처럼 만들려는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표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농기계 산업이 발전하고 농민들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계기업, 행정행위 부적합성ㆍ기본권 침해 반발  
그런데 최근 일부 외국 농기계기업들이 정부의 원가자료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원가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의 제출에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현행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융자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철회 내지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체화, 정당화할 경우에만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고 본다면 이는 침익적 성격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행정행위와 수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농식품부의 자료 요구는 사업자의 특허권, 영업비밀,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행정행위와 수단의 부적합성과 기본권 침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기계 융자율 차등화 추진 시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해보자는 식으로 공개했다가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된 사례가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외국기업 “원가자료 제출은 시장논리 위배”
이렇듯 농업기계 및 부품가격 표시제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본지가 전남·북 지역 12개 농기계 업체를 방문,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현장의 소리는 네 갈래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로 지금까지 농기계조합에서 발간해온 권장소비자가격집을 정부에서 임의로 발간을 금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이다. 여기에 더해 농기계 가격집 뒷부분 소액기종과 정부융자지원대상 외 기종의 가격자료 제공은 어떤 이유로 못하게 하는가이다.


둘째, 원가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셋째로 가격표시제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생각은 정부와 격차가 크다. 



먼저 농기계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은 원가자료의 제출이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제 주요농기계들이 수입되고 있다. 구보다와 얀마,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 의해 존디어, 뉴홀랜드 등 적지 않는 외국제 농기계가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원가자료 제출 관련 질문에 대해 “그런 요구를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외국 법인들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구보다와 얀마 모두 비슷한 반응이다.


외국계 A회사의 대표는 원가조사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본사에 문의하니 터무니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더 이상의 의견 제시를 꺼렸다. 또 다른 외국계 B회사 관계자의 경우는 “이미 국내 굴지의 법률 자문회사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부의 의견과 다르다. 향후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도표1]



상당수의 국내 농기계 기업들은 정부에서 뚜렷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원가제출을 강제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국내 A기업의 대표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완화하기는커녕 규제한다는데,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반응이다.


이 원가자료 문제에 민감한 일부 외국 기업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WTO 체제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만일 농식품부의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융자 불가시 외국제 농기계의 판매가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 농기계 기업들의 움직임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산 농기계를 생산·판매하면서 일부 외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는 국내 B기업은 농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조사 비용 부담…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또 다른 농기계기업들은 이러한 원가조사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형농기계의 가격이 몇백만원에 그치고 판매수량도 적으며,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다보면 원가조사 비용이 수익에 비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C중소기업의 대표는 이점에 대해 “어쩔 수 없어 지켜만 보고 있지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의 기종변경이 원가조사 대상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농기계조합원의 90%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취재 결과 정부 정책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보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다수였다. 종합형농기계업체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주요 농기계의 평균 20% 가격인하를 선언하였으니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되었다고 보면 정부의 의도가 일정 부분 성취된 것이고, 향후 동향을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입을 모았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번 원가조사 제도를 통해 국산 농기계의 시장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융자대상도 아닌 소형 농기계업체의 무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읽히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미미하다.



대리점 자율성 취약…가격표시제 실효성 나올까?
그렇다면 가격표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외국 농기계 기업들의 반응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농기계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공급가격을 제시하고 표준적인 판매가격을 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불공정으로 보고 대리점의 완전한 판매가격 자율화를 정부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자칫 대리점간 사활을 건 경쟁은 농기계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대리점을 농기계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국산 농기계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갑을관계가 강하고 명확할 경우 정부의 의도가 침투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D기업의 한 임원은 “주력기종의 판매 시 끼워 팔기와 부품 무상공여, 자의적 중고가격의 설정 등으로 인해 가격표시제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체, 저가경쟁의 희생양 될 수도 
그러나 자체적인 갑을관계의 대리점 망이 없는 대다수 중소농기계회사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국내 E중소기업의 대표는 “가격 거품 문제는 대기업의 주력기종에 있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왜 죄 없는 중소기업 제품까지 끼워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가 경쟁이 촉발될 경우 저질의 농기계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농협 농기계은행용 농기계와 계통 농기계의 저가는 저품질을 유인하고 있다는 업계의 시각이 많다. 또한 판매가격을 수시로 바꿀 경우, 할인 판매할 경우 등에는 정부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 F중소기업의 대표는 “판매상들이 다른 제품가격과 비교해 계속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농기계대리점, 운신의 폭 더 작아질까 우려 
가격표시제를 보는 농기계 대리점의 시각은 매우 극단적이다. 현행 농협 농기계은행용 농기계 가격이 존재하고, 농기계회사와의 강력한 갑을관계 아래 농기계대리점의 운신 폭은 아예 없어진다는 우려이다.


한 대리점 대표는 “가격표시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농협에서 30% 내외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지금 대리점 수수료가 25% 내외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농기계회사에서 농협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대리점에 농기계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한다 해도 지금 대리점들이 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판매영역을 모든 대리점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대리점들은 죽음의 경쟁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품질과 가격이 유리한 일본 대리점만 살고 국내 대리점들은 모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왔다.


권장소비자가격집의 발간을 금지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에도 부정적이다. 거품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한 가격을 제시하면 되지 아예 못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가격자료집 발간이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 있었다. 가격자료집 발간에 정부가 지원한 것도 없으며, 소비자가격이든 권장소비자가격이든 농기계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사실 정부기관 발주 사업용 농기계의 경우 일정한 가격집이 없으면 사업추진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품질개선 없이 가격만 올린 업계 책임도 크다
사실 정부에서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업계의 잘못도 적지 않다. 우리 농민들은 과거와 달리 농기계 구입 시 성능(50%)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러한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개선 없이 가격만 인상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소비행태는 농기계 이용 시 어려움으로 첫째 높은 가격(56.2%),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한 비용 발생(38.2%)이라는 응답에서도 알 수 있는데, 농기계기업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우리 농기계의 품질은 일본의 60~80% 수준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품질을 고려하면 국내산이 30% 정도는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도표2]



두 번째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용 농기계의 인수가격이 권장 소비자가격의 40~50%일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산 농기계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을 일으켜 왔는데, 이는 현장에서 가격할인의 폭이 매우 컷다는 사실에서 유추된다.[도표3]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일부 농기계회사의 끼워 팔기와 대폭적인 할인 판매 등이었고, 이는 결국 정부로 하여금 가격거품을 확신하도록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많은 법률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애로 속에서 정부는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만족도 제고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제도의 시행 전에 업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잘 해결될지의 여부도 관련 기업과 대리점,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다.
 
제시된 문제 대응책 없다면 시행 유예 필요
어느 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문제의 점검과 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관련 조직이나 사람들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계도와 홍보, 합의 도출 등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만약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행을 유예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보다 유연한 정부의 대응과 농기계 산업 관련인들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