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미뤄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관계 당국을 상대로 건의에 나서고 있다.
(주)자연과미래(대표 박매호)는 지난 4월 벤처기업협회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기 위해 취합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정책건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규제 등에 대한 업계 건의’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조윤익 자연과미래 전무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조항을 들어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장 제3조 제6항 [별표3의2]2005.2.19.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키토산, 목초액, 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친환경 농자재의 가격 부담 및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거나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구)친환경농업육성법 적용당시인 2005년 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의 특례규정(대통령령)은 12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에는 천적, 목초액, 키토산 외에도 ‘허용물질’이 대폭 확대돼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속법령인 대통령령의 관련사항은 2005년 당시 제정된 이후 그대로 방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자연과미래처럼 유기농업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벤처기업협회에서 관리 받을 만큼 소규모이다. 이에 따라 농약ㆍ비료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회사들과는 경쟁력 확보마저 힘들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영세율 적용에 배제되는 현 법률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전무는 최종 건의사항으로 “상기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관련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세특별제한법’의 대통령령 특례규정에 기술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시한도 연장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친환경유기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