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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농가·소비자 ‘행복 동행’

농식품부, 이달 13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MRL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비의도적 오염 농가 피해 최소화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을 때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 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며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