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참외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돼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테부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4월 25~30일 중국 중경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한국 대표단의 적극적 요청으로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참외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채택기준은 수삼이 0.15 mg/kg, 건삼 및 홍삼이 0.4 mg/kg, 인삼농축액이 0.5 mg/kg이다.
한편 식약처가 추진해 CODEX에 국제기준이 설정된 인삼류 농약은 디페노코나졸(2011), 아족시스트로빈(2012), 만코제브(2015), 테부코나졸(20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