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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 공정규격 신설

농진청, 이달 15일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 예고
바이오차 업계 환영, 가축분 ‘염분 2%이하’ 규격엔 완화 필요 의견
수입산 유박 대체 확대 위해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명칭 순화 변경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가축분퇴비 원료 신설…관련업계 반발

농촌진흥청이 이달 15일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을 골자로 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과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 공정규격이 기설정된 ‘황’ 비료에 대한 구분설명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을 통해, 농림부산물(목재, 농작물 잔사 등) 및 가축분뇨(우분, 계분 등)를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바이오차를 각각 비료공정규격에 신설했다. 

 

현행 고시에 설정된 ‘숯’은 열분해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 ‘바이오차’와 유사해 기존 ‘숯’은 삭제하고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통합했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는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를 원료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로 설정됐다. 


한편, ‘가축분바이오차’는 가축분뇨를 원료로(다만,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의 혼입은 허용)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로 설정됐다. 


‘바이오차’ 제품화를 준비하고 있는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공정규격 신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가축분바이오차’의 규격 중 ‘염분 2%이하’ 규격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축분뇨를 열분해 시 염분이 약 3배 정도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축분퇴비의 규격과 같은 ‘염분 2%이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변경하는 명칭 개정도 예고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폐기물’ 용어에 대한 거부감(구매 기피)을 해결해,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위한 명칭 순화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개정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군의 하나인 음식물류폐기물에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함께 ‘남은음식물 건조분말’의 등재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가축분퇴비 업계는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와 상관없는 가축분퇴비 원료에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신설하는 것은 가축분퇴비의 고유성과 사용자인 농업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개정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비료공정규격 설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