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시급성 고려해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 도입 추진
GS&J가 이달 1일 시선집중 제310호에서 쌀 농가 경영위험 완충 제도의 대안과 쟁점을 제시했다.
집필자 이정환 GS&J 이사장은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의 도입을 제안했다.
쌀 자동 시장격리를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 정치권 전문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GS&J는 쌀 정책이 농업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위험 완충 제도로 제안된 몇 가지 대안과 미국이 장기간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선택 방안을 찾고자 했다.
2005년경 이후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재배면적은 감소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는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변동성이 커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가별 기준수입액과 당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농가별 수입액 보전방식은 개별농가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여 2008년에 시범사업 후 중단된 바 있다.
농가별 자료의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통계치에 의해 산출하는 방안은 각 농가의 실제 수입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품목별 기준연도 수입액과 당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품목별 수입액 보전방식은 가격위험과 작황위험을 동시에 완충할 수 있지만 작물보험과 중복되므로 작물보험이 대부분 면적에 정착된 후 미국과 같이 발동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수입보험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로 지불하고 위험을 완충하는 방식이므로 개별농가의 수입액 변동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나 판매가격 자료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주요 품목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당년가격이 이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가격보전방식은 품목별 도매가격 자료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쌀가격 대책과 채소가격안정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흡수한다.
품목별 평년가격은 평년 생산량과 평년 수요 사이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이므로 과잉생산 우려가 거의 없으나 평년가격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평년가격 원칙은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정환 이사장은 “이상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안은 모두 농업경영의 위험을 완충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