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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무인항공방제기···‘높은 안전의식’이 띄운다!

논 재배면적 30%, 약효증진·사고예방 집중 교육 요구
학습시설 지정기준 마련 및 살포장치 부분 검증 필요

하늘을 낮게 날며 일부 매니아의 취미대상으로 주목받던 작은 비행물체가 최근 농촌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농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끌며 농업혁신을 이룰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농업무인항공기 이야기다. 그저 살포기구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처럼 파종, 살포, 작물모니터링, 관개, 토양 및 농경지 조사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사실상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는 초기 제반 어려움들로 인해 200여ha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만3000여ha로 급증했고 2014년에는 17만4587ha로, 2020년에는 24만1393ha에 달해 최고 방제 실적을 뽐내기도 했다. 논 재배면적(823,895ha)의 30%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후 다소 보합 상태이지만 여전히 20만ha에 이를 만큼 활성화 되어 방제사업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부정적 이면(裏面)도 없지 않다. 살포 고도 및 속도 등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아 효과가 저조하거나 비산으로 인한 주변 작물에 피해가 나타나는 등 방제업체의 반복되는 영리행위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물은 모든 물고기가 흐리지 않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또한, 관계 법령을 비롯해 병해충방제 및 살포 비행 기술, 사고 회피법, 운영 및 유지보수 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과 많은 교육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방제업 교육 현황에 비해 올해 처음 실시된 국내 교육 현실간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농약(PLS)과 항공방제에 한정된 획일적 교과목에 교육 시간도 지나치게 짧아 올바른 살포는 물론 사고방지, 방제업자의 윤리 의식 제고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항공방제업 신청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경기 강원 등 9개 도에 등록된 업체 수만 해도 모두 740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업체들이 보유한 무인항공기는 드론 1105대, 무인헬기 60대 등 총 116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무인항공협회가 제공한 2022년 연도별 국내 농업무인헬기[그림1] 보급현황[표2]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대를 시작으로 2012년 151대, 2014년 232대, 2016년 317대, 2018년 353대, 2020년 403대로 10년 만에 300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농업무인헬기는 계속 늘어나 2년 뒤인 2022년에는 이보다 32대가 늘어나 모두 435대(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비례해 조종자격자도 매년 증가해, 2010년 177명이던 자격자는 2022년 들어 6.8배 늘어난 1209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소유 주체별[표3]로 알아보면, 회원농협이 270대로 62.1%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농법인이 112대로 25.7%를, 기업이나 단체가 47대로 11%를, 기관은 6대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일본의 무인헬기에 의한 농약의 항공살포 실시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도 벼를 비롯한 맥류, 대두, 기타 등에서 95만6460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무인헬기 수는 2744대이며 조종자 수는 9842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수 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한·일간 농업무인항공기용 농약의 등록 품목수[표4]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13품목에서 2023년 222품목으로 109품목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257품목에서 420품목으로 163품목이 늘어났다. 한국은 살충제가, 일본은 제초제 품목의 증가가 눈에 띈다.

 

 

효율적·체계적 교육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포기준 미준수로 인한 주변 농작물의 오염 및 약효 미비, 각종 항공기 사고 등 농업용 무인항공방제의 활성화로 인한 이면의 부작용이 지속 수반되고 있음은 활동영역 확대의 걸림돌이다. 특히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농업무인항공기 사고비율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제업자의 윤리 의식 제고를 통한 약효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 및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등 집중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농업무인항공협회가 제공한 연도별 국내 농업무인항공기 사고 건수 및 비율을 보면, 지난 2009년 전선, 전주, 수목, 비닐하우스, 펜스, 제방, 잡초에 감김 등 조종자 실수로 인한 사고가 52건, 정비 불량 등 기타 사고 1건 등 모두 53건으로 나타나 75대의 항공기 수 대비 사고율이 71%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에는 125건으로 나타나 276대의 항공기 수 대비 45%로 낮아졌고 이후에도 늘어난 항공기 수 대비 사고 건수가 줄어 사고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2022년 전체 사고율이 9.9%에 이르는 등 일본에 비해 사고율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2019년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중 전선에 접촉하는 사고 1건을 비롯, 착륙시 바람으로 인한 조종사와 충돌 1건, 살포 중 전화선과 접촉하여 추락하는 사고 1건 등 모두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용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살포비행의 기본 수칙 준수 등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살포장치 검증 등 드론의 기체 등록에 대한 규격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 Erdal Ozkan 교수는 로터 이상으로 붐이 확장된 드론[그림2]은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드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프레이 커버리지로 인해 여타 살포기에 비해 구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쪽 끝 근처에 나타나는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아 높은 비산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붐에 더 많은 노즐이 있고 로터 외부로 너무 많이 확장되지 않는 붐을 갖는 것이 이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스프레이 방울이 대상 작물 하부로 훨씬 더 잘 침투, 표면을 더 잘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이기 (사)한국농업무인항공협회 전무는 “최근 무인항공방제의 활성화에 비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살포기준 미준수 등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다양한 학습커리큘럼 및 시간 등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한 국내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산업용 멀티로터 학습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해역 ㈜무성항공 이사는 “그저 살포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을 뿐 살포장치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메인 프로펠러 위치에 따라 노즐위치가 변경되는데 현재 이를 적용해 판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미국자료를 인용, 부연했다.


한국농업무인항공협회가 제공한 살포비행의 기본 자료에 따르면, 살포비행의 안전과 농약의 적정 사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은 기체나 기종별로 반드시 확인하고 메이커의 취급설명서 등에 따라야 하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해 살포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비행고도는 작물 위 2∼3m이며 △비행속도는 10∼20km/h(15km/h가 기본), 살포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올바르게 유지해야 하는 △살포 폭은 3∼7.5m를 지켜야 한다. △비행 중 풍속은 지상 1.5m에서 3m/s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포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항공방제로 인한 비산 문제 최소화를 위한 항공살포 방법 최적화 연구과제를 산학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