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농가(114만㏊)를 대상으로 7월1일∼9월15일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만 공익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 형상·기능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개 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는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된다. 감액 5%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이 외 14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씩 감액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특정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농가가 올해 또 유지하지 않으면 20%(10%×2)가 감액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