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경쟁과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생활습관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힐링하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치유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치유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기관으로 중앙 치유농업확산센터와 광역 치유농업센터를 구축중에 있으며,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253명을 배출했다.
제1차 치유농업 종합계획에는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과확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거버넌스’ 등 기반구축, ‘치유농업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와 창업 지원’ 등의 사업화 촉진 방안이 담겨있다.
식물, 동물, 곤충 등 치유농업 자원 발굴 및 융복합화와 치유농업 자원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2026년, 34종)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은 생애주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2026년, 19종) 발달장애, 정신건강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개발된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검증 및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 연구를 통한 치유활동별 효과발현 원리를 구명한다. 기존 인지·심리·사회적 지표에 더해 생리·신체적 지표를 포함한다.
이동 약자의 농작업 편이기술, 가상 치유농업서비스 기술, 공공·민간 영역의 수요자-공급자 연계 모델 등 신산업 창출과 사업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치유농업 거점기관으로 중앙에는 자격시험·품질인증·정보망·창업지원을 위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2025년, 경남 김해), 광역(2026년, 17개, 도원·광역센터)에는 농장주 교육·수요-공급 매칭 등을 위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업시설(2026년, 800개소) 및 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장(2026년. 20종) 모델을 육성한다.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과 시설운영자·확산전문가·보건복지관련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치유농업 일자리를 창출한다.(2026년, 1700명) 치유농업사는 농업, 심리, 상담 등을 포괄하는 전문인력으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전문인력(국가전문자격)을 말한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정책분석 및 치유농업법 개정,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정, 대상별 교과과정·교재 고도화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2024년까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유농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규모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망 구축(2024년)으로 치유농업시설, 프로그램, 자격시험 정보 등 국민의 치유농업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외부 자문단 구성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 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건강증진 거버넌스에 단계별로 참여토록 한다. 노인·영유아(복지부), 여성·청소년(여가부), 학생(교육부), 근로자(고용부), 군인(국방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치유농업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및 창업 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한다.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추진하고(2026년. 500개소)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 인증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인증제 운영체계 구축과 인증 매뉴얼 제작·보급, 심사원 관리규정도 마련한다.
치유농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교육·컨설팅 및 농진청에서 개발한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도 추진한다. 치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현재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관련 법률안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농해수위원장이 발의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이 지난 5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치유 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취소자 응시제한(3년)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사업 연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업 등에 활용 방안을 추가하고 관련부처의 의견 제출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농업-복지 연계 제도화로 국민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활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이달 13일 농진청 출입기자단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드림뜰 힐림팜(대표 송미나) 치유농장을 방문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뜰 힐림팜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꽃·허브·채소(토마토, 고추, 가지, 쌈채류)·동물(산양, 미니피크, 토끼, 오골계, 강아지 등)을 주요소재로 한다. 재배동, 교육동, 동물농장, 숲길, 치유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9900㎡의 농장에서 장애인복지관, 학교 아동,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장애인복지관,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 치매안심센터 등 다수 기관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식물·허브 심기, 지지대 세우기, 식물 관찰, 허브족욕 및 티, 힐링 꽃바구니, 꽃 액자, 리스, 샐러드 만들기 등 수확물을 활용하는 텃밭 활동을 비롯해 동물탐색과 먹이주기 등 동물 교감과 숲치유 미술·심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