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농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유기농업자재는 목초액, 키토산, 천적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시 및 품질인증된 제품들은 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본지 3월7일자 참조]
이에 따라 농민들은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자재에 비해 10% 비싸게 공급받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과세 정책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 농업인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기농업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은 전체 농업의 4.3% 수준으로 격감한데다 유기농업자재 역시 시장이 축소돼 실제 여기서 거둬 들일 수 있는 세금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농협중앙회를 통해 집계된 유기농업자재 감면요청품목 및 세수감면액 추정치[도표]를 보아도 세금은 44억 여원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중앙회,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세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인이 고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재를 판매하는 판매상, 제조회사 등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하루 빨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