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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기본형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세요!

농관원, 4월 28일 신청 마감 이후 의무교육 3차례 운영
지난해 교육 미이수 농업인 2703명 직불금 10% 감액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마감 이후부터 신청 농업인 145여만 명을 대상으로 1차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 2차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 3차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 전체 113만 명 중 112만8000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의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따라서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등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개설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에피소드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해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