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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비료품질관리, ‘검사’와 ‘보증표시 점검’ 확대 나선다

친환경농자재협회, 지난달 27일 정기총회
‘유기농업자재·비료품질관리’ 세미나 개최
생산·유통단계 품질검사(성분분석) 강화
보증·가격표시사항 준수여부 점검 확대
단속 미흡 온라인 판매 제품 상시 점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및 비료품질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인 협회 부회장의 ‘친환경농자재 해외시장 개척 방향’과 김동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사무관의 ‘2023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시책’, 김진곤 농관원 농업경영체과 주무관의 ‘2023년 비료품질관리 시책’ 강의가 이어졌다. 

 


김진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주무관은 ‘2023년 비료품질관리 시책’ 강의에서 “생산 및 유통단계의 비료 품질검사(성분 분석)를 강화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고, 보증표시 및 가격표시사항 준수여부의 점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료 품질검사에서는 생산단계 439건 검사에서 17건(3.8%)의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유통단계 322건의 검사에서는 113건(35.0%)의 부적합이 나왔다. 


생산단계 검사는 주로 부산물비료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단계 검사는 보통비료 그중에서도 제4종복합비료와 미량요소복합비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최근 5년간 보통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비율은 (2018년)21,2%-(2019년)19,2%-(2020년)29.9%-(2021년)24.3%-(2022년)32.2%로 나타났으며 농관원이 품질검사를 시작한 지난해의 부적합 비율이 그중 높았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것이 2021년 8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를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원년으로 볼 수 있다. 


김 주무관은 “제4종복합과 미량요소복합비료의 부적합 요인은 몰리브덴, 비소 등 보증성분 미달이나 초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농약 검출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품질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부적합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으로서 농관원의 전문성 그리고 농약 다성분 분석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늘린 것 등 제반 원인을 추정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도 부적합이 비슷하게 나온 년도가 있었던 만큼 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불량비료 유통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 10종의 비료 총 761건을 검사해 기준미달 건수가 130건, 17%인 만큼 부적합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농관원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비료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의에서도 김 주무관은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온라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제품을 중심으로 병해충 예방·생장 조정 등 비료 효과와 무관한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관원의 비료 품질검사는 생산단계 350점, 유통단계 350점으로 총 700점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성분 분석을 통한 품질검사와 함께 생산일자, 보증표시 및 가격표시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확대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 비료 품질관리는 ‘검사’와 ‘보증표시 점검’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한다. 이때 불량비료 생산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조사해 수시 품질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 등의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를 단속해 불법원료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도 농관원의 업무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농자재센터·농약사 등 오프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비료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보증 표시사항의 검검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보증 성분, 효과 등에 대해 오인하기 쉬운 문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사들, 성장촉진물질 미량검출 행정처분 문제 제기

 
한편 이날 회원사들은 “지난해 제4종복합과 미량요소복합비료 업체들의 제품이 오옥신, 사이키토닌, 지베레린, 6BA 등 성장촉진물질이 미량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옥신 등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품목으로 안전한 물질임에도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분류돼 있어 허용한계치인 0.05ppm이 초과되면 처벌(등록취소, 6개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회원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천연적 함유의 경우 비의도적 오염을 인정해야 하며 비의도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의 ‘해당제품’·‘해당비료’·‘해당명칭의 비료’ 각각의 용어 해석이 모호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비료나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분석은 공시기관, CRO 등 30여곳에서 하고 있는데 분석기기의 민감도 및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른 점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체 분석기관에 대해 ‘눈높이 분석교육’이라도 실시해 분석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회원사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