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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유기농자재관리, ‘공시’로 일원화한다

농식품부, 행정예고…5월15일까지 의견수렴
효과표시는 ‘자율 시행’…“사후관리 가능할까?”




유기농업자재 관리 제도가 ‘공시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공시제’로 회귀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과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보증의 내용이 ‘공시’ 안에 녹아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기농자재는 기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품질인증은 실시하지 않는다”며 “공시, 품질인증의 이중 구조는 혼란을 야기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품질인증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니 이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차 친환경육성법 5개년 계획’ 세미나를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개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시제로 회귀하는 부분은 5일 입법예고 된 상황이고 의견수렴 기간이 남아 있다”며 “자율보증을 하는 부분도 논란은 될 수 있지만 효과를 표시하는 지침, 표시방법, 사후관리 강화 방법 등 아직 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갈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공시와 품질인증을 하나로 통합해 ‘인정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준비해 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초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이 추가되면서 결국 자율보증이 포함되는 ‘공시제’만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과 표시 방법, 사후관리 지침 등 갈길 멀어
농식품부는 효과 표시를 자율에 맡기는 ‘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허위표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로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해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 보면 법률에는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안 제37조제2항, 제42조)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개정안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다.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하는 것이다.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은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되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증 및 공시 등의 갱신시 첨부서류도 간소화한다.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하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 등 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한다.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외에도 세부 계획을 담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는 유기농업자재에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허용물질 선정절차 강화 및 안전성ㆍ필요성 재검증을 추진한다. 현행 90종을 전면 재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관리시스템인 공시, 품질인증을 통합하고 품질관리 및 농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강화하되 절차는 간소화 한다. 현행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재점검하고 과학적 실증ㆍ이론에 근거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허용물질 선정기준 중 소비자의 저항ㆍ반대가 없을 것 등의 추상적 내용은 국제기준ㆍ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선정기준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적합 ▲천연 유래하거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 ▲환경에 대해 악영향 없을 것 ▲사람, 건강 및 식품안전 증진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 ▲소비자의 저항ㆍ반대 없을 것 ▲유전자변형 기술 미적용 ▲방사선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허용물질 선정위원회의 전문가 기초평가를 의무화해 신규 허용물질의 과학적ㆍ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한다. 현재는 농진청ㆍ농관원의 기초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체계이다.


허용물질 선정위원회, 검증ㆍ재평가 업무
농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후 사용 가능하다. 절차는 1차 전문가 위원회(농진청ㆍ농관원) →2차 전문가 위원회(농식품부)→시행규칙 개정 공포(확정 시행)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올해 안에 개선해 심의위원ㆍ역할이 비슷한 1ㆍ2차 심의회를 통합하고 농가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전환한다.


허용물질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 논의결과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및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허용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현행 허용물질 90종의 안전성ㆍ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2017년~2021년 사이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기준ㆍ주요 선진국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허용물질 선정기준 중심으로 점검한다. 국내에서만 사용중인 허용물질은 선정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실험 등을 통한 독성ㆍ인체 유해성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허용물질 선정위원회에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허용물질은 일괄 삭제한다.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각 허용물질의 사용필요성, 환경ㆍ인체 위해성 등을 점검한다. 허용물질 사용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허용물질의 필요성ㆍ사용 불가피성 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허용물질을 5년마다 재평가해 필요성ㆍ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허용물질인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을 삭제한 바 있다고 농식품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유기농자재 관리…농관원 이관도 포함
유통은 친환경단체 중심…공동구매 추진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 개최를 연 2회로 의무화해 정기적으로 허용물질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허용물질별 재평가 결과는 유기농업자재 심사기준에도 연계한다. 유기농업자재 제품별 제출하는 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가의 자가 제조ㆍ사용 허용물질의 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한다. 각 허용물질별 효과, 사용방법, 주의사항, 안전성 등에 대한 자가 제조 허용물질 지침을 설정한다. 바닷물 등 농가의 자가제조ㆍ사용물질을 중심으로 하되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ㆍ보급할 예정이다. 또 작성된 안전사용지침은 해설집으로 제작해 친환경농업인 교육 과정에 활용ㆍ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제도개선 사항은 수행중인 용역 및 업계ㆍ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ㆍ개편할 예정이다. 유기농자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유기농업자재 표시도형 및 세부 표시기준도 마련된다. 공시ㆍ품질인증 유기농자재와 일반 농자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ㆍ표시방법 등을 구체화 한다. 공시ㆍ품질인증 자재 이외에 ‘친환경’으로 표기된 농자재를 사용해 농가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품질인증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형을 공시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유기농업자재 제품 표시실태 조사, 업계ㆍ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표시도형은 통합 로고 마련, 유사도형 표시금지 형태로 시행된다. 기타표시 사항으로 문자크기, 표시위치, 유통기한, 원료함량, 사용방법 등의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기농업자재 사전ㆍ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공시 사업자에 대한 3년의 공시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 점검 실적 평가ㆍ분석을 거쳐 2017년부터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로 확대해 불량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생산과정 조사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위반여부에 따른 처분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불량제품은 회수ㆍ폐기규정을 신설해 사용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유기농자재 지원 신청기간 유기질비료와 통일
자재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농가 홍보 및 자부담 완화를 통해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신청기간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해 유기자재 사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농약 인증 농가 대상 유기농자재 주요 지원품목인 작물생육용 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급ㆍ유통체계도 개선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권역별 농자재 유통센터 설립 및 농협자재센터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자재 유통센터와 전문 스토어를 연결해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ㆍ투명화해 농자재 가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농가 수요를 받아 일괄 구매하는 공동구매 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년도 공급실적 및 친환경농가 추천품목을 조사해 유기농자재 업체와 가격 협정 등 공동구매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군별 유기농자재 신정위원회(생산자단체, 공무원, 기술센터 직원 등)를 구성해 농자재 품질평가 및 자재 선정ㆍ지원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농업현장과 밀착도가 높은 친환경단체를 유기농업자재사업 품목 공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 선정 및 관리, 사후관리 등의 위임사무ㆍ행정권한이 농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5월 15일까지 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전자우편(lny@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팩스(044-868-0483), 전자공청회(www.epople.go.kr)로 하면 된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업계는 “유기농업자재를 공시제로 운영하는 것은 성숙한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효과표시를 자율로 실시할 경우 농약업계와의 형평성,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 농업인들의 인식 수준 높이기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응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