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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어촌공사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규제혁신(28건)·적극행정(17건)’ 우수사례 발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45건의 규제혁신(28건)과 적극행정(17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임대기한 완화 및 보증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선정됐다. 농지매입사업 지원 한도액 상향을 통해 시설투자 등으로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농가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꼽혔다.이와 함께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편의 제공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였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챗봇’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활용가능한 농지를 발굴해 귀농인·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한 사례도 선택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국민과 협력업체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동반성장·적극행정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이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찾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