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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초대형 토양살충제 ‘싸이메트’와 ‘모캡’의 향방은?

중국, 9월부터 포레이트·에토프로포스 등록취소…생산·사용금지
중국산 제너릭 원제 수급 사실상 불가능…국내 생산 차질 우려

농약업계, 농진청 향후 대응방안 예의주시
미국·호주·캐나다 사용중…유럽 ‘규제품목’
‘포레이트’ 성분 농약 연간 매출 약 132억
‘에토프로포스’ 제품도 연간 77억6천 상회
가격·효과 좋아 농업인 선호…초대형 품목

 

 

중국, 9월부터 포레이트·에토프로포스 등록취소…생산·사용금지
중국산 
제너릭 원제 수급 사실상 불가능… 국내 생산 차질 우려

 

중국 정부가 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개선을 위해 ‘포레이트(Phorate)’와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등 독성이 강한 4가지 살충제의 등록을 취소한다. 특히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 성분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싸이메트’와 ‘모캡’ 등의 상표명으로 원예용 토양살충제 시장의 초대형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향후 농촌진흥청의 대응과 중국산 원제 수급 문제 등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최근 “오는 9월 1일 이후 농산물의 안전성과 사람·가축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살충제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를 비롯해 ‘이소펜포스-메틸(Isofenphos-methyl)’, ‘이소카르보포스(Isocarbophos)’ 등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등록취소 결정 이전(2022.9.1.)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서 판매 및 사용을 허가하되 2024년 9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중국 2017년부터 고독성 살충제 점진적 퇴출
중국은 이에 앞선 2017년에도 독성이 강한 12종의 살충제에 대해 등록취소와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포레이트’는 지난 2018년에 ‘이소카르보포스’와 ‘알디카브(Aldicarb)’ 등과 함께 등록취소를 예고했으며, 2019년엔 ‘엔도설판(Endosulfan)’과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MB)’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또한 ‘오메토에이트(Omethoate)’와 ‘알루미늄 인화물’을 포함한 품목은 2020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과 ‘카보퓨란(Carbofuran)’, ‘메토밀(Methomyl)’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독성이 강한 농약의 등록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고 무면허 제품을 만들거나 위조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 토양살충제 시장 ‘싸이메트’·‘모캡’이 주도
국내 농약업계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우리 농약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 성분 농약은 국내 농약시장의 초대형 품목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포레이트’는 국내에서 농협케미컬과 동방아그로가 상표명 △‘싸이메트(입제)’로 토양살충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농의 ‘올광(입제)’ △성보화학의 혼합제 ‘대풍(입제)’ △한국삼공의 혼합제 ‘토지탄(입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표1]


또한 ‘포레이트’ 성분 농약은 감자·냉이·당근·땅콩·마늘·배추·무·생강·부추·양파·파·쪽파·갓·냉이 등 다양한 작물의 거세미나방·벼룩잎벌레·뿌리응애·고자리파리 등의 해충에 등록돼 있다.


‘포레이트’ 성분 농약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20년 기준 ‘단제’ 117억여원과 ‘합제’ 14억6000여원을 합해 총 132억여원을 기록하는 등 초대형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표2]

 

 

 


‘에토프로포스’도 상표명 △‘모캡(입제)’으로 농협케미컬과 동방아그로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케이씨생명과학 ‘신농팜캡’ △아그리젠토 ‘젠토캡’ △인바이오 ‘충에센’ △한얼싸이언스 ‘필사충’이라는 상표명의 ‘단제’가 판매되고 있다. 혼합제로는 경농의 ‘심마니’와 ‘토양충평정’이 대표적이다.[표3]


‘에토프로포스’ 성분 농약의 적용작물은 제품에 따라 감자·시금치·양배추·양파·가지·고구마·고추·브로콜리·녹두·달래·당근·더덕·상추·들깨(잎)·땅콩·부추·생강·쑥갓·참깨·콩·팥·취나물 등으로 거의 모든 원예작물에 등록돼 있으며, 뿌리혹선충·거세미나방·굼벵이·방아벌레·벼룩잎벌레·구근선충·고자리파리·근류선충·솔잎혹파리 등의 해충 방제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에토프로포스’ 성분 농약의 연간 매출액은 2020년 기준 77억6000여만원으로 ‘단제’가 69억7000여만원을 기록했으며, 혼합제도 6억2300여만원어치가 팔렸다.[표4]

 

 

 

농진청 “중국 등록취소…아직 국내 입장 없다” 
이처럼 국내 농약시장의 초대형 품목인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가 오는 9월부터 중국에서 등록이 취소될 경우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중국산 제너릭 원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 원제의 수입선은 BASF, Amvac, Bayer, 중국(Generic)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포레이트 원제 수입액은 1800만 USD(한화 약 220억4000여만원)이고, 에토프로포스 원제 수입액은 2371만 USD(한화 약 290억3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표5] 

 


그보다는 농진청이 앞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진청은 그동안 기등록 농약의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지나칠 정도로 ‘해외 사례’를 인용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농약업계는 그러나 미국(2023년 재등록 예정)과 호주·캐나다 등은 중국과 달리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 성분의 농약을 사용 중인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에 외국의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제42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2013.6.18.)를 거친 만큼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농약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 등록취소 발표와 관련해 아직은 아무런 입장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유럽에서 ‘포레이트’와 ‘에토프로포스’를 규제품목으로 분류·관리해 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결정이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약효나 가격 면에서 마땅한 대체 품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