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자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우려되는 등 몇 년은 퇴보할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4차 계획에는 ‘농관원과 농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통합해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이관 명시 |
이와 더불어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안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비료를 검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월 9일 소관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비료와 유기농업자재의 관리 업무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이뤄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이관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는 몇 년은 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일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료공정규격 설정에 고도의 전문적 연구와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농진청 비료관리인력은 본청 농자재산업과에 행정 3명, 단속인원 3명이 관리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에 유기질 시료발취 및 공정규격검토, 사후검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5명이고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연구에 토양비료과 20명이 재직하고 있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시중유통비료 사후검사 분석을 맡고 있다.
더구나 비료의 등록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소속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 관련업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비료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사후검사 수준의 관리가 아닌 공정규격 설정 등 다수의 연구 전문인력을 보유한 농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비료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농관원이 업무 수행 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다르지 않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더불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 품질인증 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공시업무는 민간 3개 기관에 이양된 상황이다. 또 농진청에도 2명이 민간기관 관리감독 및 공시ㆍ품질인증기준 설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자재평가과에서 공시자재 독성평가, 인증기준 기술적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기농업과에서 공시품질인증 기준, 허용물질 기준을 검토하고 설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유기농자재 관리 업무 역시 단순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진청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농약과 비료의 역할을 하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라는 점에서 농약ㆍ비료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농관원에서 농자재를 관리하는 것은 일원화 측면에서 타당한 얘기로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농진청이 갖고 있는 연구라는 전문성이 결여돼서는 자칫 엄격한 잣대를 생산업체에 적용,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는 자재를 생산하지 못해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