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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공개입찰 ‘최선’일까?

산림청, 새해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공개입찰 통해 1곳만 공급사업자로 선정방침
‘메탐소듐 42% 액제’ 국내 수입업체 단 2곳
“수급 불안정 내재…‘다수공급자계약’이 최선”
농약유통업자(판매업자) 입찰참여도 ‘소탐대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훈증용 방제약제(메탐소듐 42% 액제)의 2022년도 사업분 공급사업자를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수급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훈증용 방제약제인 ‘메탐소듐 42% 액제’의 공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냈다.


산림청의 이번 ‘메탐소듐 42% 액제’ 구매입찰 공고에 의하면, 입찰 마감일은 이달 11일이며 △농약판매업자 △농약제조업자 △농약수입업자 모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단,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공급업체(농약판매업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와 ‘공급확약서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메탐소듐 42% 액제’의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메탐소듐 42% 액제’ 공급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을 취했으나, 올해엔 2곳으로 늘어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입찰참가자격에 ‘농약판매업자’를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선뜻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메탐소듐 42% 액제’의 국내 완제품 수입업체는 ‘에프엠씨코리아’와 ‘유원에코사이언스’ 두 곳 뿐이다. 따라서 ‘농약공급업체(농약판매업자)는 ‘에프엠씨코리아’ 또는 ‘유원에코사이언스’로부터 공급확약서와 공급확약서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을 제공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약판매업자가 최종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산림청에 납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농약관리법’에 제품등록이 되지 않아 제품 수입 및 제조가 불가능한 ‘농약판매업자’를 굳이 이번 입찰에 참여시킨 산림청의 배경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에프엠씨코리아’의 경우 글로벌 지침에 따라 농약판매업자에게 공급확약서를 제공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품계약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농약판매업자는 결국 ‘유원에코사이언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약판매업자가 최종 공급사업자로 낙찰되면 ‘유원에코사이언스’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산림청에 납품하는 루트가 사실상 유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소나무재선충 발생 여부에 따라 제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메탐소듐’은 아주 특별하게 소나무재선충 훈증용 방제약제 이외의 용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품목등록업체가 단 2곳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아바멕틴’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고 제품등록업체도 많아 수급에 문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용 용도와 등록업체가 특정된 메탐소듐은 확실한 낙찰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리 물량을 확보(준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발생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수급 불안정이 야기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산림청이 메탐소듐 액제의 공개입찰로 공급사업자 한 곳만을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다수공급자계약’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메탐소듐 42% 액제’ 공급이 가능한 ‘에프엠씨코리아’와 ‘유원에코사이언스’ 두 곳 모두를 공급사업자로 선정해 수요도에 따라 자율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안이다.


실례로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어떤 제품이든 소스의 다양화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