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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로워지는 것들]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완화
농작물재해 보험료율 단위 ‘읍면’으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개발 지원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

새해에는 농업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 수원 (구)농촌진흥청 부지에 대규모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등 농식품분야의 많은 것들이 새로워진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 추진되고,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또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10일 이내 발급에서 즉시 발급으로 편리해진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완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연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새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 2미터 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돼 올해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율 단위 ‘읍면’으로 
새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 ’21.11.30 공포) 이는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된다.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7인)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8일 이후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농지관리 강화 
오는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해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소사육방식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일원화 
새해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돼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해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목적외 사용시 주민의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다.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새해부터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 도정 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해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품질 민원 발생 대비,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대한곡물협회)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품위 변질 우려기(5·10월), 위험기(6~9월)에는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부실 창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재생지원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혐료 지원 
새해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을 제외한다.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한다.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행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 직매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새해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돼 추진된다.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등) 지원을 신규 도입해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사업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새해부터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 시행은 오는 2월 27일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오는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개발지원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의약품·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 지원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물류·운송 공정을 탈피하고, 유통 전주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 사업을 새해 신규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수급 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 유통관리, 물류·유통 자동화 등이며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 개발 지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새해 신규 추진한다.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다.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위한 연구 지원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주요 노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다.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개발 지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새해 신규 추진한다.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