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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미래 농업 이끌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농식품부, 이달 27일부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내년부터 선발인원 확대하고 선발 가점도 추가
선발 청년농업인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농식품부가 이달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를 지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2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임차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3억원 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연간 1600~1800명을 선발했으나 내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참여 대상자를 선발할 때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영농창업자금 사용기간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바꿨다.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 폐업·퇴직기한도 완화해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