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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설치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 통과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결정
충남 포함 6개 시도민, 양성기관 없어 교육 어려움 겪어

나무의사 양성기관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