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자재 구입이나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관원 사무소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등록 신청, 확인서(증명서) 발급 등이 지원된다.
처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규등록 신청을, 이미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자신의 변경 사항을 작성해 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