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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등장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 마련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 5단계 평가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매뉴얼은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과 유사한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 부이번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수 등을 종합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5단계 평가로 등급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는 이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해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 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동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