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고,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