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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자재 중 비의도적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1차 비의도 검출시 공시취소 않고 판매금지·회수·폐기
검출최대치는 작물별 허용기준 달라 가장 높은 수치 적용

유기농자재 중 비의도적 농약 검출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유기합성농약성분이 원료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1차 검출시에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하고 2차 검출시 공시취소 및 회수·폐기한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치 이하 검출은, 예를 들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경우 들깻잎 0.05, 당근 0.09, 향신씨 5.0이므로 5ppm이 최대치이다.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경우 견과류 0.01, 조 0.02, 블루베리 7.0, 케일 25이므로 25ppm이 최대치이다. 페녹시카브(Fenoxycarb) 경우 감 0.5, 배 0.5, 사과 0.5이므로 0.5ppm이 최대치가 된다. 각 농약성분마다 작물별 허용기준이 다르고 차이가 커 그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농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비의도적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에 대해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조광휘)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했던 지나친 규제의 완화 건의가 이번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