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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혼합유기질비료 원료허용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비료 종류별 정의 신설, 이물질 기준 마련, 혼합유기질비료 등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113일 행정예고됐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비료관리법에 비료의 종류별 정의가 없어 신청자 및 담당공무원의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료의 종류별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비닐, 플라스틱, 동물뼈 등이 혼입·공급됨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료의 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비료의 허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했다. 국내 유기성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을 0.2%에서 2.0%로 완화했다. 동애등애분의 염분기준이 너무 낮아 제품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유기성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병원성미생물 기준을 설정했다. 상토에서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품질 불량한 석회처리비료로 인한 악취, 침출수 등을 방지하고 양질의 비료 공급을 위해, 석회처리비료의 수분함량을 개정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